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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한국공항공사와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 MOU

금융결제원, 한국공항공사와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 MOU

기사승인 2019. 06.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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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09115
금융결제원은 26일 한국공항공사와 금융권 바이오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회사에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고객이 국내 공항에서 신분확인·탑승수속·면세점 결제·환전·ATM·식음료시설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바이오인증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의 인프라 연계를 추진한다.

특히 양 기관은 2020년 1월 중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손바닥정맥 정보를 14개의 국내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바닥정맥 인증기술은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도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융고객이 한번 등록하면 금융서비스는 물론 공항 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공항공사에 적용되는 금융권 바이오정보 분산관리기술은 특정기관의 바이오정보 독점이 불가능하도록 기관 간 비밀분산 체계에 기반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이 기술은 바이오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현재 금융권에서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인정받아 학계와 공동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중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권 공동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센터를 운영중이며, 금융회사의 바이오인증·ATM·스마트 무인점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바이오인증 기반의 금융과 항공 인프라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 편익 증진과 신분증 분실 대체, 수속절차 간소화, 항공보안 강화 등의 공항운영 효율화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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