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식약처, 탈모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식약처, 탈모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기사승인 2019. 06. 27. 11: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식약처
탈모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탈모 치료 예방 효과 표방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2248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한 광고 1480건이 적발됐다. 이 중 1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모발 굵기 증가’, ‘알레르기·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호소하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 사례 26건도 적발됐다.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가 적발됐다.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례 등 33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점검을 지시했다. 전문적으로 의약품 제품구매를 대행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