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탈모 치료 예방 효과 표방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2248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한 광고 1480건이 적발됐다. 이 중 1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모발 굵기 증가’, ‘알레르기·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호소하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 사례 26건도 적발됐다.
식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가 적발됐다.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한 사례 등 33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점검을 지시했다. 전문적으로 의약품 제품구매를 대행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