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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자가 결제한도 시스템 도입

게임업계, 자가 결제한도 시스템 도입

기사승인 2019. 06. 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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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스스로 소비·지출 관리하는 자가한도 시스템 도입
개별 정보페이지 운영,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청소년 현행 7만원 유지…시스템 이용 원천 차단
게임업계가 이용자의 직접 선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PC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안에서 본인의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가한도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인의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월 2회 조정 횟수 제한 △각 사별 최대 결제한도 설정 △개별 소비정보 페이지 운영 및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하며, 청소년은 현행대로 7만 원을 유지하고 시스템 이용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성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확인 및 신중한 한도 변경을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사들은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상시 확인·이용 가능한 결제 관련 제반정보 페이지 운영하고 개별 요청에 따라 별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한다.

결제가 이뤄진 후 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결제 내역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하면 현황 확인과 동시에 본인의 소비가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K-GAMES는 특히 중소개발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반성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형 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채널링 게임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 게임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PG사(Payment Gateway)와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GAMES는 향후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시스템 적용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강신철 K-GAMES 협회장은 “성인 이용자의 PC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가한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GAMES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게임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정착지원 협력,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및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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