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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도 실형…부인 김정수 사장은 집유

50억원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도 실형…부인 김정수 사장은 집유

기사승인 2019. 06.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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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 동일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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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회삿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은 원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고,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정황과 여러 증거를 볼 때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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