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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서 신분증 없이 거래…은행 안가도 자녀계좌 개설

은행 영업점서 신분증 없이 거래…은행 안가도 자녀계좌 개설

기사승인 2019. 06. 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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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분증 없이 은행 등 영업점을 방문해도 바이오인증을 통해 해외송금 등 창구거래가 가능해진다. 은행 비대면 계좌개설시 영업점 방문없이도 자녀의 통장 개설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150건(수용률 79.8%)을 수용했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들도 개선해나가겠고 밝혔다.

우선 바이오정보 활용시 실명확인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대면거래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서만 가능해 생체정보를 이용한 계속거래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해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계속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허용된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 워킹맘 등의 경우 영업점 방문없이도 자녀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법인 및 미성년자는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인터넷은행 이용에 대한 제약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기술 및 보안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래해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이행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20~30분간 영상통화가 필수지만 영상통화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한 후,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들의 데이터규제도 합리화된다.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어지만 고객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유는 허용키로 했다.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도 공유된다. 여신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에 대한 핀테크 기업 등의 접근권한이 없어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가맹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시스템 정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하는 오픈 API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가장 저렴한 사고부품 조회·비교 할 수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 등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입자로부터 질병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수용과제들을 올해 하반기내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유권해석 등의 필요 조치 신속하게 추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가 허용된 과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제혁신과 연계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하반기는 해외에서 가능하나 국내에서 안되는 핀테크 산업 규제를 맞춤형으로 추적 개선하는데 공을 들일 생각”이라며 “결국은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을 키워낼 수있는 환경 만드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핀테크 랩,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고, 규제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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