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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두고 간 ATM기 현금, 다음날 경찰에 신고 …대법 “절도죄 해당”

다른 사람이 두고 간 ATM기 현금, 다음날 경찰에 신고 …대법 “절도죄 해당”

기사승인 2019. 06. 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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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른 사람이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두고 간 현금을 가져간 뒤 다음날 경찰에 습득 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ATM 기기 안에서 앞선 고객이 가져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무단으로 가져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은행 측에서 연락을 하자 다음날 경찰에 습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다음날 아침에 습득신고를 한 것은 습득 직후 신고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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