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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440명 적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440명 적발

기사승인 2019. 06.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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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상환)은 2019년 상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440명에 부정수급액 5억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실업급여와 추가징수액 등 11억원에 대해 반환 명령하고, 공모 등 죄질이 불량하거나 도액 부정 수급자 6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고용보험시스템의 전산자료 및 부정수급인사이트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통신자료 및 금용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불시 현장조사와 소환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했다.

김상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지원되야 하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 적발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노력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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