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 승인서 교부식 개최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 승인서 교부식 개최

기사승인 2019. 06. 27. 16: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 승인서 교부식
광주시가 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 승인서 교부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 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동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16개 자연채 상표 사용승인 경영체 대표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채 상표 사용 승인서 교부식’을 개최했다.

‘자연채’는 ‘자연 그대로’라는 의미를 내포한 광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임을 광주시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이날 상표사용 승인서 교부대상은 △시설엽채연구회(엽채류) △광주시 가지연구회(가지) △수수락딸기연구회(딸기) △자연채토마토연구회(토마토) △초월버섯작목반(느타리버섯) △투엘㈜농업회사법인(느타리버섯?동충하초) △사회적기업 청보 농업회사법인㈜(엽채류) △도척농업협동조합(쌀) △농업회사법인 지마크연합사업단㈜(엽채류·근채류·과채류 등) △정복농장(무순) △미미청아랑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느타리버섯) △도척버섯작목반(느타리·표고버섯) △균원농장(표고버섯) △다한영농조합법인(계란) △광주지구축산협동조합(한우) ㈜드림엘푸드(김치) 등 16개 경영체이다.

신 시장은 “자연채가 소비자에게 꾸준히 신뢰 받는 광주시 대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산기술 연구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