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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연착륙 유도…“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볼 것”

금융당국,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연착륙 유도…“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볼 것”

기사승인 2019. 06.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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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적용될 자본규제인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다소 완화됐다. 2022년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추진하되 10∼20년의 충분한 완충기간을 두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밝혔다.

K-ICS는 자산·부채를 시가 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용자본인 금융자산, 대출채권, 부동산, 보험·금융부채 등이 모두 시가 평가된다. 요구자본의 경우 보험계약과 자산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측정하되 자산·부채에 충격 시나리오와 위험계수 등을 적용해 향후 1년간 손실발생 가능액으로 산출한다.

지급여력(RBC)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가용자본이 요구자본 이상이면 재무건전성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K-ICS 2.0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초안을 기초로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과 국제회계기준의 자본건전성 기준 제정 논의 및 보험사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수정안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재수정안(3.0)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건전성 제도의 전면 개선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가 예측 가능하고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향후 자본건전성 제도개선은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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