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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 성적 확인 때 ‘연애·성관계 경험’ 묻는 강제 설문조사는 인권침해”

인권위 “대학 성적 확인 때 ‘연애·성관계 경험’ 묻는 강제 설문조사는 인권침해”

기사승인 2019. 06. 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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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분야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기자회견1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적확인 시 강의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과 연구소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A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지난해 12월, A대학교가 재학생들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사적인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에 강제 답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대학교와 이 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재학생들의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했을 뿐,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면서 “응답결과도 제한된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고 파일을 암호화해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온라인 조사는 타 학교들에서도 유사하게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는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여부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왕따 경험 등의 질문이 포함돼 있었다. A대학교 측은 설문조사 시작 후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질문에만 ‘미응답’ 항목을 추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온라인 성적 확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상 설문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성적 확인 과정의 필수절차로써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강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설문조사의 질문들이 학생들에게 민감한 질문이고, 일반적인 강의평가와 달리 수강한 강의의 성적을 확인하려는 학생들의 의도와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A대학교의 설문조사 방식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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