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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금부자 줍줍제동…계약취소물량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국토부, 현금부자 줍줍제동…계약취소물량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기사승인 2019. 06.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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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부
앞으로 분양아파트 계약취소물량도 무주택자만 추첨을 넣을 수 있다. 특별공급 취소물량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세대주만 일반공급 취소물량 추첨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일반공급 계약취소물량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받을 때 청약자격은 해당지역에 살고있는 무주택자 세대주로 강화한다. 현행은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유주택자도 새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무주택세대주라도 공급질서교란 등 입주자자격이 제한된 사람은 계약 취소물량 청약을 넣을 수 없다.

최근 취소물량을 현금부자들이 독식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특별공급 취소물량은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추첨을 진행한다. 예를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소물량은 신혼부부 자격을 갖춘 사람만 분양받을 기회를 갖는다.

최근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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