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웃는 얼굴로 법정 나서는 김명환 위원장 | 0 |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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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위원장은 호송차를 타고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민주노총 측은 “법원이 ‘도주 우려’를 들어 김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상징성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인 만큼 도주의 우려는 없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많아 석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