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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당선 무효 위기

‘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항소심도 벌금 400만원…당선 무효 위기

기사승인 2019. 06.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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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 400만원 선고받은 이규희 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도의원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식사비 등이 공천의 대가가 아니며 자신이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의도로 충남도당위원장이던 박완주 의원에게 자신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45만원을 제공했다”며 “이렇게 받은 금품은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어떠한 루트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비록 45만원으로 소액이고, A씨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범행이 민주당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건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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