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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혐의 부인…“준강간 계획 없었다”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혐의 부인…“준강간 계획 없었다”

기사승인 2019. 06.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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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부인, 재판서 다투겠다는 뜻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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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씨/ 연합
집단으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0)와 최종훈씨(29) 등 이른바 ‘단톡방 멤버’들이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씨와 최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정씨 사건과 추가 기소된 최씨 등의 사건이 병합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었다. 앞서 정씨 측은 추가 기소 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 것보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 게 양형상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해서 준강간을 계획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추가 기소된 혐의를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다만 정씨의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도 집단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의사에 반해 성관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씨는 2015~2016년 사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6년 강원 홍천·경북 대구 등에서 가수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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