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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부, 자사고 평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부, 자사고 평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기사승인 2019. 06.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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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이전에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할
자사고 운영평가 위원 공개는 불가…'신상털이' 될 수 있어
1주년 기자간담회 하는 조희연 교육감<YONHAP NO-2006>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두 번째 임기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가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조 교육감은 다음달 10일 이전에 서울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최근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비슷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셈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어떤 학교는 79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상실하고, 어떤 학교는 75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나서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권한쟁의심판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행정기관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를 통해 해결하는 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라는 취지다.

앞서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내린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본인의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관이 부동의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으름장을 놓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 교육감은 “7월 둘째 주”라고 밝히며 10일께 발표할 것이라는 여운을 남겼다.

상산고 등 앞서 발표된 자사고의 세부 평가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개별학교에 평가영역별 점수와 전체 점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20여명으로 구성된 운영평가위원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점수 공개 전후로) 불필요한 신상털이가 발생할 수 있고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재선 서울시교육감으로 취임 1년을 맞는 조 교육감은 향후 3년 동안 추진할 정책 청사진도 밝혔다. 과제로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교육 공간 혁신에 적극 도입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꼽았다.

또 주요 성과로는 △공립유치원 신·증설, 매입형 유치원 설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특수학교 설립 및 통합교육 등을 꼽았다.

조 교육감은 “교육이 성공이 아닌 성장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숲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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