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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사건’ 원점부터 다시 살핀다…대검 연구관 등 검사 3명 투입

검찰, ‘버닝썬 사건’ 원점부터 다시 살핀다…대검 연구관 등 검사 3명 투입

기사승인 2019. 06.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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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사건 끝으로 버닝썬 사건 모두 검찰 손에…강제수사 가능성도
강남 클럽 '경찰 유착 의혹' 등 집중적으로 살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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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지난달 15일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빌딩을 빠져나오고 있다./김현우 기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5개월에 걸친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이 대검찰청 연구관(검사)까지 투입해 버닝썬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고 있다.

‘사법농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비중 있는 특수사건에 대검 소속 연구관 파견이 주로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번 버닝썬 사건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4월께 대검 연구관 1명을 파견 받아 버닝썬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형사3부 내 총 9명의 검사 중 3명의 검사가 버닝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인력 배치는 경찰이 넘긴 사건의 기록만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검찰 차원에서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까지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승리 사건에 대한 기록검토는 마무리 짓지 못했으나 검찰은 이보다 앞서 송치된 버닝썬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경찰에 보강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경찰이 150여명이라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버닝썬 사건 수사를 진행했던 만큼 검찰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수사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다가 자칫 검찰의 수사 외압이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리 사건을 끝으로 검찰이 버닝썬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음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아울러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한 정황 증거 등이 잇따라 검찰에 접수된 바 있어 관련 의혹을 검찰이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승리와 가수 정준영씨 등 연예인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록을 입수한 방정현 변호사는 대화록 원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권익위는 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당시 방 변호사는 이 대화록에 불법 성관계 촬영 및 경찰 유착 의혹 등 내용이 담겼고 제보자의 신변을 지키는 한편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료를 권익위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강남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 수사에 참여했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달 곽정기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이재훈 강남서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A경위는 버닝썬 사건을 맡은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최초 허위 제보를 해 초동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제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하자 ‘윗선’이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개인의 독단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반박했으나 이 부분 역시 진정서가 제출된 만큼 검찰에서 진위 여부를 가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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