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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보증금 1억원

법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보증금 1억원

기사승인 2019. 06. 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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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탄압 중단 촉구하는 김명환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
국회 앞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김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한지 심리한 뒤 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원과 현금 3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된 지 6일만에 이뤄진 석방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거주지 이전을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신원이 명확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석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27일, 지난 4월 2일~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차단 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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