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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유용 선수 성폭행’ 유도코치 징역 10년 구형

검찰, ‘신유용 선수 성폭행’ 유도코치 징역 10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6. 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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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7월 18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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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봉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이 11일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24)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직 유도코치 A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연합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24)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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