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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기사승인 2019. 06.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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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미소 짓고 있다./연합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권씨와 최 전 강원랜드 사장이 채용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 의원이 강원랜드 현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외이사로 선정된 고교 동창의 자격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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