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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사택서 ‘애견·조경관리’해 허가 취소된 경비업체…법원 “부당 처분”

한진가 사택서 ‘애견·조경관리’해 허가 취소된 경비업체…법원 “부당 처분”

기사승인 2019. 06. 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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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른 업무 종사나 주의·관리 부족만으로 취소 대상 아냐"
법원
시설주의 지시로 경비업무 외에 애견 배변물 청소와 조경관리 등을 해온 경비업체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경비업체 대표 B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해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했다는 사실이나 경비업자가 충분히 주의·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취소 처분 사유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자신의 업체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 외에 업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또 원고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방조해 직접 지시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 조양호 회장의 사택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했다. 해당 업체 경비원들은 경비업무 외에도 조 회장 부부의 부당한 지시로 애견 배변물 청소, 산책, 빨래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해왔다.

A업체 소속 현장 책임자였던 김모씨에게 경비원들은 조 회장 등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고했으나, 김씨는 시설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도록 했고 B씨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시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B씨가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 경비업법 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업체에 대해 경비업(시설경비, 특수경비, 신변보호 등 업무)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B씨는 “경비 업무 외의 다른 일을 지시한 적이 없고 경비원들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부수적으로 애견·조경관리 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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