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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비방집회’ 개최 시민단체 회원들 벌금형

법원, ‘이재명 비방집회’ 개최 시민단체 회원들 벌금형

기사승인 2019. 06.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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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집회를 열고 이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52) 등 3명에 대해 각각 7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집회를 강행했고, 문구나 내용의 비난수위가 상당히 높고 자극적”이라며 “투표일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천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열린 집회에서 ‘대국민 협박 사기범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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