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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후 벌점 쌓여 면허취소 된 택시기사 선처…1심 뒤집어

법원. 음주운전 후 벌점 쌓여 면허취소 된 택시기사 선처…1심 뒤집어

기사승인 2019. 06.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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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1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청사 정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됐던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택시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65)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용달 기사 등을 하며 모은 돈으로 택시 면허를 취득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고, A씨의 아내는 청소 등으로 약간의 수입을 얻는 정도인데 아직 딸이 학생이라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도로교통법상 감경사유가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면허취소로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되면 택시 총량제로 인해 이를 새로 발급받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A씨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도 회수할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이 크다”며 “A씨의 행동에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감경 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씨의 불이익이 커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A씨는 2017년 7월 새벽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7%였던 A씨는 벌점 100점을 부과 받고 82일간 면허정지 처분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듬해 5∼6월 신호·지시 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점 15점씩을 추가로 받는 바람에 1년간 누적 벌점이 130점으로 면허취소 기준점수(1년간 121점)를 초과하게 됐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이 A씨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엄중한 제재로 도로교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의 중요성과 택시기사인 A씨가 짧은 기간 수차례에 걸쳐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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