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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로 출국 가능해져

외국인 관광객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로 출국 가능해져

기사승인 2019. 07. 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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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수기 앞두고 출국심사장 혼잡도 완화 기대"
법무부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를 통한 출국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주요 공항만에서 출국하는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 중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17세 이상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만 자동 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10일부터는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공항과 부산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사전등록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체류 기간이 초과한 외국인은 자동 출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진 것은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로 짧은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정보의 정확도가 높아 자동분석 기술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지난해 3.4%에 그쳤던 외국인의 자동 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출국심사장의 혼잡도를 완화함으로써 성수기를 맞아 출국하는 국민의 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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