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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가 이명희·조현아 오늘 선고

법원,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가 이명희·조현아 오늘 선고

기사승인 2019. 07. 0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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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나서는 이명희 이사장·조현아 전 부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판결이 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이들 부녀의 지시를 받고 대한한공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현지 우수직원으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와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비자를 가진 경우로만 제한된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절차로 넘겼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겐 벌금 1500만원,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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