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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추진”

기사승인 2019. 07. 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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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보험사도 건강관리서비스의 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강관리 기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cure)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는 ‘예방(care)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 및 관리는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어플 등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능해지고 있다”며 “이와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공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등의 사례처럼 해당 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는 직접제공을 허용하겠다”며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춰 해당 서비스를 보험사가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및 정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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