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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도 남·북·미 판문점 회동 사실상 종전선언 규정

통일부도 남·북·미 판문점 회동 사실상 종전선언 규정

기사승인 2019. 07. 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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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공여 추진 발표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연합
통일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판문점 회동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궤를 같이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말한 그 발언 그대로 봐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6·30 판문점 회동을 ‘사실상의 북미간 종전선언’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신변이상설이 돌던 북한 외무성 통역사 신혜영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 나타났다는 보도에 대해 “지금으로선 확인 여부를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아프리카돼지열병 협력제의 등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번 주 타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업무 자체가 상시 소통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그런 상황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주 연락사무소 소장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오늘과 내일 남북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개최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하노이 노딜’ 이후 소장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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