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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지역 특성·주민 요구 반영된다

공공건축물 지역 특성·주민 요구 반영된다

기사승인 2019. 07. 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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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생활SOC사업 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된다.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닐지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됐을 경우,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총괄·공공건축가가 기존 조직 내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설계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해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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