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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범죄이력 모르는 타다, 가이드북엔 여전히...

기사 범죄이력 모르는 타다, 가이드북엔 여전히...

기사승인 2019. 07. 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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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범죄이력 모르는 타다, 가이드북엔 여전히...
4일 타다 차량 내 가이드북./사진=장예림 기자
타다가 일부 차량 내 가이드북에서 드라이버 채용시 범죄 이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범죄 이력 확인이 불가능해 두 달 전부터 해당 문구를 음주 이력으로 수정한 가이드북을 배포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전 차량에 반영되지 않았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타다 측이 5월 초 ‘범죄 이력 확인’ 문구를 ‘음주 운전 이력 확인’으로 수정하기로 한 가이드북이 전 차량에 배포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문구는 ‘운전 경력은 물론 사고 이력·범죄 이력을 사전 확인하고 안전 운행을 위해 운행 메뉴얼과 승객 대응 메뉴얼을 교육합니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현행법상 드라이버들의 면허·음주운전 관련 외 범죄 이력 확인이 불가하다. 따라서 가이드북 속 내용은 사실과 달라 공정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1항에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더군다나 범죄 이력은 통상적으로 성범죄, 폭행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의 경우, 범죄 이력 확인한다는 문구를 오인해 택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차량으로 인지할 소지가 있다.

타다 드라이버 박씨는 “두달 전 쯤 타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이드북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타다 측은 “3차, 최종 수정된 가이드북도 다 배포됐다. 그러나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운영상 누락된 차량이 있는 것 같다”며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오해 없이 정확히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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