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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3종 인센티브 ‘감세’로 기업 투자심리 정조준

정부, 세제 3종 인센티브 ‘감세’로 기업 투자심리 정조준

기사승인 2019. 07.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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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 늘리고
가속상각제도 6개월간 한시 확대
新수출동력에 7조5000억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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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꾸라진 투자지표를 개선하기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활력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이나 단발적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북돋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앞서 최근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매우 부진해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1분기 국내 설비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1분기(-19.0%)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 줄었다.

이에 따라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총 1조1660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가 담겼다.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 투자를 미루는 기업들이 하반기 내 투자를 촉진한다는 게 골자다.

먼저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적용하던 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 이후 1년간 2·5·10%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되는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 시설을 추가한다.

또 가속상각제도는 투자 초기에 비용을 크게 인정해 초기 재정압박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됐는데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 확대한다. 또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도 가속상각(50%)을 허용하며, 중소·중견 기업은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늘린다.

이 밖에 정부는 하반기에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4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대산산업단지 내 2조7000억원 규모의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 공장 건설 사업 착공과 서울시의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내 5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캠퍼스 조성도 돕는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시설자금에는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푼다.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전기차 등 신수출동력에 정책금융자금 7조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다만, 한시적인 세제지원만으로 기업투자 심리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관련정책이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기업들이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 악화를 예상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정책의 수정 없이는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과세 감면을 확대해서 일부 설비투자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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