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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탈세 투성이 ‘SNS장터’…손 못쓰는 정부

소비자피해·탈세 투성이 ‘SNS장터’…손 못쓰는 정부

기사승인 2019. 07.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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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52건…업계도 난색
공정위·소비자원 업계와 머리맞댔지만 '아직'
탈세 문제 관련 법 입안됐지만, 다국적 SNS 적용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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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건강식품, 의류 등 제품들이 판매되면서 소비자피해·탈세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SNS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다. 판매자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신상을 숨기고, 물품배송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등 각종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23건의 SNS 마켓 피해구제(2014년~2019년 5월)가 접수됐다. 이는 판매유형을 ‘국내온라인거래, 모바일거래, 기타통신판매’로 설정해 사건명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 등으로 조회한 건수다.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사건명에 SNS 명을 기재하지 않고 거래 관련 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많아 SNS 관련 피해구제 건수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마다 SNS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800건에 육박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16년 892건 △2017년 814건 △2018년 869건으로 해마다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 소비자원·다음·네이버·페이스북 등 관계자가 모여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갖고 SNS 내부의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해 아이디어를 모색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이 이미 현장보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캠페인 등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해사례가 있는 만큼 소비자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정부가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나 결제 예약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스토리·네이버 카페 등 개인간 연결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책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SNS 마켓에서 비밀댓글 등으로 주문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클린 SNS 마켓법’을 발의했다.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 · 카카오 · 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관건은 국내 SNS플랫폼 대비 신상을 알 수 없는 판매자 비중이 높은 다국적 SNS의 마켓을 규제할 수 있느냐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내부 메시전인 DM안에서 행해지는 거래를 직접 찾아내 탈세현장을 포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SNS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만큼 국내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계정에 대해 세금을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법인이 있는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의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는 국가 간 거래관행과 법규 차이, 언어장벽 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법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의 경감심을 높일 정부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천경희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SNS 마켓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정부의 홍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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