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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위기 없이 노동조합 가입자만 해고…법원 “부당해고”

경영상 위기 없이 노동조합 가입자만 해고…법원 “부당해고”

기사승인 2019. 07. 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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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급한 위기가 없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만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호텔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원고가 호텔의 경영 악화를 피하기 위해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고용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호텔은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환배치 또는 희망퇴직에 관한 의사를 재확인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만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가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타 팀으로 배치하지 않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호텔은 지난해 4월 다른 업체에 호텔의 식음·조리 부문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해당 부문 직원들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2017년 6월 만들어진 노동조합 소속이었다.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A호텔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호텔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호텔은 재판과정에서 “식음·조리 부분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해당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고,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정리해고에 이른 것”이라며 “해고 전에 직원들에게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제안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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