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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계부 징역 6년 선고

법원,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계부 징역 6년 선고

기사승인 2019. 07. 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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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10년 이상 가족으로 함께 생활해온 두 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기간 학대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미성년 딸을 폭행하거나 위협해 성폭행했다”며 “A씨가 수년간 피해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2016년 초까지 B씨와 함께 살며 의붓딸인 C양과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친딸 D양을 키웠다.

이혼 후 두 딸을 홀로 키우던 A씨는 2017년 B씨에게 딸들을 맡기고 혼자 살던 중 당시 만 16세였던 의붓딸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A씨는 두 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인 C양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과 통화기록이나 다른 가족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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