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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질식사’ 보육교사 자매 2억여원 배상 판결

법원,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질식사’ 보육교사 자매 2억여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9. 07. 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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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지난해 7월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숨진 영아의 유족이 보육교사 김모씨(60·구속기소)와 그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씨(60·불구속 기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이 2억1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씨에 대해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언니 김씨에게도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군 외에도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원장 김씨는 동생의 아동 학대를 방조하고 평소 자신도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와 동생의 근무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해 약 1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1심보다 가중된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이자 보육교사 김씨의 남편인 유모씨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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