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 윤중천 구속여부는(?) | 0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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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성접대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재판이 의혹 제기 6년 만인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재판으로 윤씨가 직접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이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씨도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김 전 차관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씨는 처음 의혹이 제기된 2013년 김 전 차관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윤씨는 지인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만 별건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5일 진행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금품 수수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접대 등 다른 혐의는 전반적으로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