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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기사승인 2019. 07. 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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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실납세자 최대한 지원…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예상 대상자 2250명과 수혜법인 2140개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매출액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주주 약 225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1850개에 신고안내를 마쳤다.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다. 올해는 20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신고 하는 첫해로,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약 290개)에 안내문을 발송, 지배주주 등의 신고를 돕도록 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5/100,000×미납 일수)를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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