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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첫 재판서 “유력자 뇌물 혐의 알고자 무차별 수사”

‘별장 성접대’ 윤중천 첫 재판서 “유력자 뇌물 혐의 알고자 무차별 수사”

기사승인 2019. 07. 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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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부인…‘무리한 기소’ 주장
윤씨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맞다”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연합
‘별장 성접대 사건’의 건설업자 윤중천씨(58)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 측은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선 강력히 항의했지만,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란 점은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성폭력 혐의 기소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이 성과를 위한 과욕에 의한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성인지 감수성’이란 전가의 보도를 사용해 무차별 수사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밝히는 데서 나아가 다른 유력자들의 뇌물수수를 밝히고자 피고인을 구속했다. 또 이미 불기소 처분이 된 사건을 원점부터 수사해 기소했다”며 “과거 군사정부 시절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봤던 강압 수사다. 엄청난 수사력이 ‘윤중천 죽이기’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윤씨는 이미 2013년 검찰 피의자 신문 때 김학의가 동영상의 주인공이고, 김학의에게 고소 여성을 소개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왜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작금의 사태에 가장 큰 원흉이 돼야 하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 한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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