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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4년·추징금 파기…법원 “공동운영자 인정”

소라넷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4년·추징금 파기…법원 “공동운영자 인정”

기사승인 2019. 07. 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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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라넷은 음란물 사이트의 효시…원심 적절"
법원
국내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라넷 운영자가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14억1000만원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소라넷을 운영하는 것은 돈을 벌 목적이 있는 것인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부모님의 계좌가 제공됐다”며 “그 점 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동운영자로 책임을 져야 하고, 소라넷을 운영한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라넷은 대한민국 음란 사이트의 차원을 달리하면서 고수익을 창출한 사이트로 모든 음란 사이트의 효시”라며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남편에 비해 낮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4년이 결코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소라넷 자금의 원천은 광고인데, 광고주가 얼마를 보내서 어떻게 됐다는 게 입증되지 않고 돈이 들어있는 계좌만 증거로 제시됐다”며 “추징 부분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서 추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자신의 남편과 다른 부부와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소속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여러 나라를 떠돌아 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수사과정에서부터 1심 재판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은 계좌만 제공했을 뿐,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 운영을 전담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은 송 씨에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예 (소라넷 운영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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