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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논란…왜?

[취재뒷담화]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논란…왜?

기사승인 2019. 0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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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고기 갑질’ 사건이 대표적이죠. 2년 전 개고기를 삶으라고 지시했던 인천에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사건인데요. 해당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1월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사장은 직장 내 갑질 피해를 고발한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명분은 근무태도 불량이었지만, 사실상 보복성 해고였죠.

해고된 직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 복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은 이를 거부하고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부당해고 판결이 난지 몇 달이 지났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새마을금고가 아닌 거리에서 복직의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앞서 안양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자진 사퇴하기도 했죠.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4년에 한번 금고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데요. 금품이 오고가는 등 후보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금고의 인사권과 자금 운용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다 규모가 큰 금고의 경우 억대 연봉에 법인카드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해 총 12년간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죠.

문제는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차 금고 이사장의 비위를 제어하기 쉽지않아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역 새마을금고는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사장의 전횡에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감독 주체는 행안부이지만 신용사업부문 등은 금융당국에 관리감독을 받아 이원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 금융당국으로의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2000만명에 가까운 고객과 150조원이 넘는 자산, 전국 1305개의 금고를 보유한 만큼 금융당국이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소왕국 새마을금고의 비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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