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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 성공보수’ 두고 변호인·의뢰인 간 분쟁…법원 “약정대로 지급해야”

‘16억원 성공보수’ 두고 변호인·의뢰인 간 분쟁…법원 “약정대로 지급해야”

기사승인 2019. 07. 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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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억원의 성공보수 지급을 놓고 벌어진 변호사와 의뢰인 간 소송에서 의뢰인이 약속대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문춘언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 A씨가 ‘조은 D&C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당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A씨에게 48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B씨 등 사건 피해자 130여명은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건물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A씨를 찾아가 분양계약 해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받게 되면 16억여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700억원에 이르자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민생 1호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의자들이 구속됐고, 수사 2개월여 만에 신탁사가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전날 A씨에게 위임계약을 요구했다. 분양계약 해제에 있어서 수분양자 집회·시위의 역할이 컸고, 상대적으로 A씨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보수 비용을 깎아달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신탁사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120여억원을 돌려받은 후 A씨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국회와 지자체 등에 진정서를 내거나 건물 사용 승인이 늦어졌을 때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탁사를 압박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피해자들의 대표인 B씨에게 돌려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13%인 489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모든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내려면 소송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선 B씨에게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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