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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공공기관부터 거래관행 개선

정부, ‘공정경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공공기관부터 거래관행 개선

기사승인 2019. 07. 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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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성과보고, 발언하는 문 대통령<YONHAP NO-2746>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정부가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정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이 논의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 왔으니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형 공기업부터 모범 거래모델을 확립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790개 공공기관으로 공정경제 문화가 확산하게 할 방침이다. 법률과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될 수 없기에 대형 공기업부터 모범 거래모델을 확립하게 하고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까지 따르게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어 공기업들에 내려보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부터 모범 거래모델에 맞춰 불공정 약관 등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입주자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입주 지연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임차인이 시설 개선공사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으나 안전이나 위생과 관련한 공사는 공항공사가 비용을 적극 부담한다. 공영홈쇼핑은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되던 정액제 수수료를 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거래관행도 개선된다. 수자원공사는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을 할 때 최저가격보다는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한전은 자사의 책임으로 준공검사가 지연되면 이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기업은 주요 사업이나 용역의 발주자라는 점에서 참여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역할도 맡는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스공사는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방식을 구체화해 담합에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공기업의 모범 거래모델 적용 여부를 경영평가나 동반성장 평가 등에 적용함으로써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게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불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과 수입기반이 취약한 가맹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문제와 소비자 권익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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