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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르르뚜르’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소송, 첫 재판서 공방

‘아기상어 뚜르르뚜르’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소송, 첫 재판서 공방

기사승인 2019. 07. 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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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핑크퐁 캡쳐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간 동요 ‘상어가족’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미국 작곡가와 스마트스터디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조나단 로버트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말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상어가족’을 선보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조니 온리 측은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한 2차 저작물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와 동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저작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상어가족’이 설사 ‘베이비 샤크’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한정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부장판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맡겨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의하겠다며 양측에게 음원 파일 제출을 요구했다. 또 다음 기일을 감정기일로 지정하기로 하고, 감정인이 결정되면 감정기일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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