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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자유무역 원칙 위배” 비판

정부, WTO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자유무역 원칙 위배” 비판

기사승인 2019. 07. 1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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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아 주제네바 대사 "일, 수출 규제, 전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일 주장 '신뢰훼손' '부적절한 상황, WTO 수출규제 조치 근거 아냐"
일 대사 "안보 관련 일 수출시스템 점검,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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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회원국들에 설명했다./사진=WTO 홈페이지 캡쳐
우리 정부는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WTO의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오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를 빌미로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WTO 분쟁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수입 때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는 당초 8∼9일 일정의 상품무역 이사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우리 정부가 8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의제가 됐다.

이에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한 것뿐이며,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반복했다.

우리 정부는 23∼24일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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