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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항소심 시작…치열한 공방 예상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항소심 시작…치열한 공방 예상

기사승인 2019. 07. 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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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총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공직선거법 위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 사칭(공직선거법 위반) △ 2012년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킨 것(직권남용) △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라며 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직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이 지사 측도 정치적 운명이 걸린 항소심 재판에 만전을 기한 만큼 첫 공판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은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내에 2심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의 나승철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 등 6명과 법무법인 중원의 권재칠 변호사 등 4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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