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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손혜원 의원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에 항고

시민단체, 손혜원 의원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에 항고

기사승인 2019. 07.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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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밝은 표정 손혜원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보안자료를 취득해 목포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손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에 항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검찰이 손 의원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불복해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달 18일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판단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일부 피의사실과 부합하는 정황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검찰은 관련자 진술, 압수물 등을 종합해 정황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다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항고장을 통해 주장했다.

지난 1월 대책위는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해 목포시의 특정 구역을 문화재거리로 지정하도록 만들어 직권을 남용했으며, 문화재거리 발표 직전 해당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려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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