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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조회’ 법무관 2명 무혐의 처분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조회’ 법무관 2명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9. 07. 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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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 전 그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유출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법무관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수사 대상자인 법무관 등이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을 받고 출국 금지 정보를 조회하거나 출국 금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인 이들 법무관은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날인 지난 3월 21일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뒤 ‘김학의’를 검색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관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김 전 차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확인하지 못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법무관들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호기심에 조회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 그는 항공권까지 구매해 체크인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전날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출국하지 못했다.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휴식 차원에서 일정기간 태국에 머물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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