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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인천공항에 항공정비단지 조성 근거마련”…출퇴근 카풀도 허용

윤관석 의원 “인천공항에 항공정비단지 조성 근거마련”…출퇴근 카풀도 허용

기사승인 2019. 07.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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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택시월급제도
윤관석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를 진행하고 있다./제공=윤관석 의원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MRO사업 및 공항경제권 추진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추가되는 목적 사업으로는 △항공기정비업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등이다.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공항의 안정적 운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공사법상 불명확한 사업범위로 인해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항공운송사업을 지원하는 항공정비산업의 경우 국내 LCC 항공기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MRO 업체와 기술력부족으로 상당수의 정비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역할은 미비했다. 또한 공항구역 외 지역의 경우 기 개발된 시설과 연계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규모 MRO 사업의 유치, 공항구역과 주변지역의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 또 한 번 도약하고, MRO 조성 및 공항경제권 개발이 가속화되어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입법 활동에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카풀제한(오전7시~9시/오후6시~8시 허용,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및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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