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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국선 변호인 선임…재판 연기 가능성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국선 변호인 선임…재판 연기 가능성

기사승인 2019. 07.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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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고유정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 고유정을 위해 절차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시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고유정이 선임한 변호사 5명은 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비난이 거세지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국선 변호인이 막 선임된 상태여서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막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고 재판에 들어와 변론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기까지 5일은 다소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유정 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록복사·검토, 피고인 접견, 입장정리 등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며 “보통의 변호사라면 재판 연기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정된 기일에 출석한 뒤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토대로 변호인 측이 동의 또는 부동의하는 증거 정리 절차가 진행된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고유정은 불출석해도 무방하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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