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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 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8년 구형…“죄에 상응하는 중형 필요”

특검, ‘댓글 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8년 구형…“죄에 상응하는 중형 필요”

기사승인 2019. 07.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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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8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모습. /이병화 기자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 1심 때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 등 10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드루킹은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네이버가 댓글 순위 조작을 방치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공격해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특검팀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에게 1심 때보다 형량이 4개월 늘어난 징역 3년 10개월을, 김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3년을 구형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3월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려고 한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드루킹 김씨의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 등 일당 9명은 각각 집행유예∼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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