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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들여다보기]1.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장영향은

[이슈들여다보기]1.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장영향은

기사승인 2019. 07.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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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 공시지가로 산정해 고분양가 책정 힘들 듯
민원처리 비용 등 가산비 인정안되면 손해 불보듯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집값과 고분양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분양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민간 분양 사업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번에 걸쳐 알아봤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상 국토부 장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택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한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받지 않더라도 분양가를 80% 수준으로 공급해야 한다. 특히 감정평가를 통해 택지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고분양가로 책정할 수도 없다. 택지비가 분양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HUG가 통제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4500만∼4700만원 선에 결정되고 있어 분양가 하락에는 어느정도 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택지비, 시세보다 낮으면 공급 위축 우려
업계에서는 감정평가된 택지비가 시세보다 낮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시세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택지비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세 대비 현저히 낮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64.8%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를 개발할 경우 지장물 철거 등 일부 가산 금액은 택지비로 산정되지만 민원처리 등 산정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다면 누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공급하겠냐”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양가 제한을 두는건 맞지만 건설사의 이윤을 과도하게 제안하거나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진 않는다”며 “감정가액이 땅값의 시세보다 낮게 반영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발생하는 가격차이 등은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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