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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항소심 시작…검찰·변호인, 1심 판결 두고 첨예한 입장차

이재명 지사 항소심 시작…검찰·변호인, 1심 판결 두고 첨예한 입장차

기사승인 2019. 07.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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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균형 잃은 판단"
변호인 "매우 정당…항소 기각해야"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총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1심 판결을 두고 첨예하게 갈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균형을 잃은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이 지사 측은 “매우 정당하다”고 맞섰다.

우선 검찰 측은 “1심은 피고인의 제출 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했지만, 검찰 측이 낸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이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가족을 설득하지 않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가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강제입원 시키려고 마음먹은 뒤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공소사실의 전제는 이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씨가 위험자인 사실은 여러 증거자료 등으로 파악된다”며 “따라서 검찰의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나머지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제출받고 양측의 동의를 받아 증인을 추린 뒤 오는 8월 중순이 항소심 선고 시한인 점을 고려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인 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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